별풍선(유료 후원 아이템), 퀵뷰(광고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아이템) 등을 팔면서 '꼼수'를 부린 혐의가 적발돼 아프리카TV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를 비롯한 7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이용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성년자들이 이런 위법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프리카TV는 상품 구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안내했고 소비자들은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보고 별풍선 등을 사게 됐다.

아프리카TV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표시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적절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에게 별풍선 등을 팔면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도 무시했다.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맺을 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아프리카TV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TV도 비슷한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다.

그밖에도 마찬가지로 1인 미디어 사업자인 글로벌몬스터(과태료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350만원), 더이앤엠(350만원), 마케팅이즈(300만원), 센클라우드(100만원) 등이 각각 조치를 받았다.

심지어 이 중에서도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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