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 이의119안전센터 부지를 대형마트에 팔고 최근 수원시 공원부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교 공동사업시행자는 119안전센터를 도청사 부지에 짓는 조건으로 당초 부지의 용도변경을 동의했는데 도는 아무런 합의 없이 안전센터 부지를 백지화했다. 때문에 119안전센터가 갈 곳이 없게 됐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교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2012년 3월28일 회의에서 ‘이의119안전센터(119안전센터) 임시이전 추진계획’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도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40번지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119안전센터를 광교 도청사 부지에 짓기로 하고, 당초 부지를 용도 변경해 매각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회의에 올렸고, 나머지 공동사업시행자는 이 계획에 동의했다. 
이후 광교 공동사업시행자는 2012년 8월3일 부지 용도를 ‘청사’에서 이마트에 매각된 주변 부지와 같은 ‘물류’로 변경했다. 
당시 도시공사는 119안전센터가 도청사로 이전하니 부지가 청사 용도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고, 인근에 세워질 대형마트로 인해 우려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변경 후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의동 부지(면적 2039㎡)는 2013년 10월 평당 906만원, 총계약금 56억384만원에 팔렸다. 
하지만 도는 2015년 7월30일 도청사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용 사무실 건물, 면세점, 도의회, 도청사, 학교 등을 건립하는 복합개발계획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면서 119안전센터 도청사 이전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119안전센터는 졸지에 갈 땅을 잃어버린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광교 공동사업시행자와 전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오히려 수원시 공원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해 8월8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광교 역사공원이나 신도시 내 적정부지를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로 선정하라’고 통보했다. 
수원시는 같은 달 10일 ‘도가 취소한 119안전센터 융합타운 이전방침이나 소방 출동여건을 고려해 융합타운 부지나 도시공사 신사옥 일부를 활용하라’고 회신했다.
그러자 수원소방서가 같은 달 20일 공문을 통해 이의동 광교박물관 주차장·공지, 다산공원 북서·남동쪽 등 4개 부지의 이전 검토를 수원시에 요청했다. 이전이 불가하면 수원시 소유의 녹지공간을 추천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수원시가 융합타운 정원부지를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센터 임야부지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도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건설본부와 도 기업지원과는 각각 융합타운의 생태면적률을 줄일 수 없고, 중소기업센터 내 개발계획에 지장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결국 도가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119안전센터는 올해 7월부터 불법건축물이 될 지경에 처했다. 
현재 119안전센터가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부지 임시 가건물의 사용기간은 6월 말까지다.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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