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복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서부 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인천 서구 백석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모닝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던 A씨는 우회전 중 차량이 인도 경계석에 올라가 전복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