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고양시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달 20,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의 구성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는 3월 중순 공포 예정으로,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조계, 학계, 경제단체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폭넓은 활동에 나선다. 고양시 만의 특화된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대책 마련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고양시의회에서도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결의하고 윤후덕 국회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지방법원 승격 추진활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듯 각계각층에서 한 마음으로 나서는 이유는 고양·파주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이 큰 상황이기 때문.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하나만이 존재한다. 서울에 5개의 지방법원이 있고 경기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최근 수원고등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고양과 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민·형사소송 항소, 행정소송 1심을 위해서 먼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고양지원이 관할하는 고양과 파주 두 도시의 인구 수, 사건 수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는 상황이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는 총 150만 명으로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며, 인구 증가율도 타 지원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고양시는 별도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지방법원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고양지원 맞은편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로 2020년부터 그 기능이 소멸된다. 이에 유휴공간이 될 연수원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헌법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15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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