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환경단체들이 창립총회가 열린 당일 현장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단법인 설립 무효!”, “수자원공사의 불법, 편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펼치는 모습
▲안산 환경단체들이 창립총회가 열린 당일 현장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단법인 설립 무효!”, “수자원공사의 불법, 편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펼치는 모습

안산지역 환경단체들이 수자원공사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법인 설립은 무효라고 발끈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설립이 무효인 만큼 환경개선기금 출연은 당연히 효력이 없을뿐더러 수자원공사가 법인 설립을 위해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연관 21일 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서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이하 시화호사단법인) 창립총회가 열렸다. ‘시화호사단법인은 시화MTV 개발이익금으로 조성된 시화호환경개선기금 중 대기개선기금 20억을 출연해 탄생한 법인이다.

그러나 안산지역의 환경단체들(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WCA,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실련)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법인 설립과 환경개선기금 출연은 무효라고 주장 중이다. 특히, 이 단체들은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의 불법, 편법 운영은 물론, 환경개선기금의 졸속 운영을 비판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창립총회가 열린 당일 현장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단법인 설립 무효!”, “수자원공사의 불법, 편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펼쳤다.

안산환경단체 측은 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법인 설립에 대한 지속협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단법인 출연금으로 대기개선기금 예산 20억을 출연 결정하면서 대기개선기금을 담당 중인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도시계획분과에서 결정하는 황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지속협 협의라고 볼 수 없음으로 수자원공사는 기획재정부에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현재 환경단체들은 관계부처에(기획재정부, 환경부) 시정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안산시도 수자원공사에 공문(산단환경과-2099, 2019.2.15)을 통해 도시계획분과에서만 논의한 이사회의 민감임원 추천은 절차상 결여 시화호사단법인 논의가 환경개선분과 또는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바 없음 시화호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 관내 환경단체가 대기개선기금 출연금 전용, 운영규정위반으로 간사기관(수자원공사)를 사정기관에 조사의뢰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법인설립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정 사무국장은 기금의 올바른 사용과 지역의 갈등해소 기능을 해야 하는 지속협이 시간이 거듭할수록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개발의 주체이며 기금의 집행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지속협의 합의라는 명목으로 4,47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금을 졸속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환경단체는 환경개선기금을 다루는 지속협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간사기관인 수자원공사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공문서위조등으로 수자원공사를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