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방사선대책위원 80여명이 학교 앞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평생학습관을 지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모습
▲2016년 5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방사선대책위원 80여명이 학교 앞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평생학습관을 지어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모습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이 포함된 아파트형 공장 준공 과정에서 주민들과 맺은 합의 내용을 어기고 방사선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덕양구 행신동에 서정초등학교 앞 지하 2, 지상 8층 연면적 11637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서정초등학교 정문과 20m 떨어진 이 건물에는 진단용 X선 발생장치·촬영기 제조업체인 ()포스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준공 전인 2016년 초 전해지면서 허가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이 업체가 원자력안전위로부터 생산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품질보증계획서와 성능시험계획서를 누락하고 건축허가 뒤 2차례 착공기한을 어겼음에도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당시 한 달 이상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단식 천막농성을 강행했고 학교와 시청 앞에서는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 허가 반대 운동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포스콤 측은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높이도 1개 층 만큼 낮춰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고양시와 주민, 정재호 의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통해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포스콤은 준공허가를 받아 지난 201710월 공장등록을 마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최근 정재호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에 확인한 결과 포스콤 측이 방사선 차폐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원안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711월 성능실험실과 차폐함 등 방사선 시설을 설치를 신청했고 지난해 초 설치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합의서가 준공허가를 받기 위한 꼼수였을 뿐 포스콤은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강력하게 지켜야 할 합의서 내용을 어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 이모(45)씨는 "포스콤 측이 주민들과 맺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몰래 방사선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정 의원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주민들은 바보처럼 수년간 속고 있었을 생각에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도 "공장등록 설립 승인을 받을 때 조건대로 됐는지, 법리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언론에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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