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검찰이 경기 부천·김포지역 조합장선거 불법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6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부천·김포지역 선거관리위원회·경찰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선관위·경찰과 협력해 부정선거 예방을 계도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 엄청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검사 등 7명으로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반장 형사1부장검사)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 = 정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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