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장법인들은 이사회의 보류·반대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 사외이사의 선임배경 및 활동내역, 감사의 세부경력 등에 관해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있어 상장법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017년 12월 결산 1,994개 상장사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1,087개사의 이사회와 사외이사, 감사기구에 대한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에는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여러 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만 실제로 이들이 계열사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았다.
기존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 중 한명은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하는데 전문가요건과 관련해 단순히 ‘충족’으로만 기재하거나 ‘경영학과 교수, 세무법인 대표’ 등으로 기재해 충족 여부나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치는 사안에 관해 작성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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