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통신사 AT&T와 종합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의 합병을 승인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손을 뗄 예정이어서 합병을 가로막는 법적 장애물은 완전히 걷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결한데 이어 법무부의 항소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타임워너를 854억 달러(약 95조원)에 인수하려던 AT&T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판결 직후 AT&T의 법무 자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승소를 축하하고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T&T 법무자문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혁신 기업의 합병은 이미 상당한 소비자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병은 미국 2위 통신사와 종합 미디어 기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타임워너는 미국 최대의 유료 영화 채널 HBO와 보도 채널 CNN,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 등을 소유하고 있다. AT&T는 미국 내 1억4200만명의 무선통신 가입자와 2520만명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타임워너의 콘텐츠가 AT&T의 통신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 내에서는 합병 기업의 기업가치가 2000억 달러(약 223조원)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국내 3~4위 통신사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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