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4월 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17일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이 2011년 11월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는 내용이다.
심의위원회는 그 해 4월 불공정 선거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47) 기자는 지난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당시 "보도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황 기자는 취재 결과 사실이라고 인식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반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은 상고 없이 확정됐다.
나 의원은 황 기자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8일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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