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이면도로 및 노상주차장의 불법적치물에 대해 20일부터 관련 부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빌라에서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및 인도 등에 불법적치물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단속 중 상가 앞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동시에 실시해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만이 아닌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적치물 및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