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 운영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지원단은 입주자의 요청이 있는 집합건물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예산·회계, 관리규약,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분쟁이 발생한 집합건물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법률상담을 월 2차례에서 4차례로 늘린다.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이 집합건물의 관리비 비리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공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도 한다.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에 따라 '사적자치관리'가 적용돼 관리단이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이나 분쟁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자료집계 결과, 집한건물 관련 민원은 2016128건에서 2017398, 2018447건으로 2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10건에서 201841건으로 증가했다.

이종수 실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을 비롯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한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