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3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인증 신규 또는 갱신 인증을 받고,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강화군 거주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인증 종류에 따라 3~5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무농약 인증의 경우 1ha당 논은 50만 원, 밭은 110~120만 원이고, 유기인증의 경우는 1ha당 논은 70만 원, 밭은 130~140만 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3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등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좋다.
유천호 군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화군이 친환경 농업 실천에 앞장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 김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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