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광교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삼천리 정압시설. 지하 1.2m 깊이에 광교 전 지역과 용인지역 일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이 지난다.
▲경기 수원시 광교중앙공원에 설치돼 있는 ㈜삼천리 정압시설. 지하 1.2m 깊이에 광교 전 지역과 용인지역 일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이 지난다.

 

경기도가 광교 119안전센터 도청사 건립계획을 취소한 뒤 요구한 ‘수원시 공원부지’가 사실상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과 부대시설을 이전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평균 높이가 10m에 이르는 절개지를 깎아야 해서 공원녹지와 시설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의119안전센터의 광교중앙공원 건립을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8일 검토 결과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건립지로 검토되는 지하 1.2m 깊이에 광교지구와 용인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배관이 매설돼 있고, 내부 압력을 낮추는 정압시설이 있어 건립대상지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공원부지를 바라보면 도가 요구한 119안전센터 자리 왼편에 ㈜삼천리가 시설공사한 정압기가 들어서 있는데, 119안전센터가 들어서려면 먼저 정압기, 가스 공급관 등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야 한다.
하지만 광교 전 지역과 용인지역 일부의 가스 공급관이 지나는 정압기의 대체부지를 찾기 어렵고, 공사에 최대 3년의 기간과 수억 원의 비용이 들어 사실상 이설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시설 관리 담당자로서 광교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메인 배관이어서 이설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조성된 공원부지 훼손 문제도 ‘입지 부적합’ 사유로 들었다. 구급차 출동을 용이하게 하려면 평균 10m 높이의 도로변 절개지를 평평하게 깎고 공원시설을 허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절개지의 최대 높이는 약 14m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시설물과 비슷하다.주변에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산책로를 잇는 길이 조성돼 있어 만만찮은 양의 절토가 필요한 만큼 이곳에 조성된 녹지와 시설은 파괴된다. 
한편 수원소방서는 1월14일 수원고등법원·검찰청 맞은편 중앙공원을 119안전센터 건립부지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원시에 보냈다.
경기도시공사가 1월 초 중앙공원을 119안전센터 건립지로 추천했고, 이후 소방서는 수원시 공원부지에 입지하라는 도의 방침에 따라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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