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사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202명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등 사정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171024일 오전 4시께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중고가전제품 가게에서 사장 A(53)씨를 살해한 뒤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에서 거주하며 일을 돕던 아르바이트생으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하자 살해했다.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어렵게 살아오다 목숨을 빼앗긴 A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1심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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