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강제입원’ 관련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법리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에서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 측은 이 지사 형의 입원 절차가 진행됐던 2012년 당시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료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 정신보건센터장 이모 씨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할 때 정신건강전문의의 직접 대면진단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급입원 등 예외가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전문의가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가 아니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데 종교적 이유나 가족의 재산문제 등 다른 불순한 이유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도록 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대면진단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접촉해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가 필요하다. 환자나 주위 사람의 정보 등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면진단을 안 하고는 입원 못 시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문과정에서 “이 법은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 방화 등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법의 취지를 직접 묻기도 했다.
이어 “거부하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 본인 뜻에 반해 진단 강제하거나 진단 치료 강제하는건 정신보건법 25조 밖에 없냐”고 물었고, 이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증인 말대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만약에 ‘나 안 갈래’ 그러면서 진단을 못하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1항, 2항을 거친 상태에서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