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9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9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님 강제입원관련 7차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구 정신보건법 25의 법리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에서 대면진단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 측은 이 지사 형의 입원 절차가 진행됐던 2012년 당시 구 정신보건법 25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료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 정신보건센터장 이모 씨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할 때 정신건강전문의의 직접 대면진단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급입원 등 예외가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전문의가 최종 판단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가 아니거나 입원이 필요한 정도가 아닌데 종교적 이유나 가족의 재산문제 등 다른 불순한 이유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도록 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대면진단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접촉해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도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가 필요하다. 환자나 주위 사람의 정보 등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대면진단을 안 하고는 입원 못 시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신문과정에서 이 법은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 방화 등 방치된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법의 취지를 직접 묻기도 했다

이어 거부하는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 본인 뜻에 반해 진단 강제하거나 진단 치료 강제하는건 정신보건법 25조 밖에 없냐고 물었고, 이에 이씨는 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증인 말대로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만약에 나 안 갈래그러면서 진단을 못하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1, 2항을 거친 상태에서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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