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자신의 남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대인 자신의 남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청원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남동생이 경기 안산시 석수공원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10대 남녀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해당 청원글에는 가해 학생들이 A씨의 남동생을 폭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빌미로 50만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A씨의 남동생을 인식공격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청원글에서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도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 처벌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원글은 국민의 공분을 사며 지난달 말까지 10만 명 가까이 동의했다.

경찰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물은 실제 상황이 아닌 A씨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 자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소년법을 폐지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려봤자 호응이 없을 것 같았다"며 "불특정 다수의 관심을 끌려고 허위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해당 청원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달 해당 청원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자 사건의 진위 파악에 나섰다.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망을 넓힌 끝에 A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청원글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허위로 밝혀지면서 A씨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반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청원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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