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자나 연체금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생활비 대출의 경우 약 3천억 원(전체 대출액의 약 55%)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주변에서는 “학자금대출 상환이 채무자의 경제력 전반을 고려하지 않아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소득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는 채무자에게 빚 부담을 지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저소득층이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채무 악순환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주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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