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도록 했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평가, 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데이터 제공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및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장정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활용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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