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조직적 마약류 유통 범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4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43)씨 등 21명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필로폰 972gMDMA(엑스터시) 602정 등을 압수했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 등 마약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본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위장거래, 계좌 추적 등으로 마약류 밀수·판매 사범 수사에 나섰다.

A씨는 20164월부터 201710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인터넷과 SNS에 마약 판매를 광고하고 국내 유통 사범을 통해 내국인 2000여 명에게 1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필로폰 600gMDMA 100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77월 밀수공범과 국내 유통 사범을 구속기소 하고, 지난해 5월 닉네임으로 화동하던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려던 A씨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붙잡은 뒤 올해 2월 국내로 강제 송환해 구속기소 했다.

B(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포폰을 이용해 SNS를 통해 400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필로폰 거래를 하면서 가상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다시 모바일상품권을 사들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터넷 모니터링과 가상계좌 추적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B씨 등 판매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지급 청구권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B씨에 대해 징역 5, 벌금 2억 원, 22000만 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이 들어가는 모계좌와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추징보전 인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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