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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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인허가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 용인시 공동집배송센터를 둘러싼 인허가 비리와 관련 고강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망에는 용인시 전 부시장 A씨 등 전·현직 공무원과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9명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74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용인 동천동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비리 사건의 용의자다.

경기남부청은 앞선 1월 초께 수사를 종결하고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7명은 지난 2012~2013년 용인시 동천동의 공동집배송센터 부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인 B업체의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다.

B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이자 용인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C씨는 지식산업센터 설계 용역비가 65억에 불과한 데도 200억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 135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사업을 하려면 원사업자인 대한물류센터로부터 사업자 변경이 이뤄졌어야 했다.

B업체는 하지만 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절차인 센터 내 전체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 소유 나머지 부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용인시장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업자로 변경지정 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도 B업체는 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용인시 공무원 5명은 이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B업체가 사업자로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사업자 지정 추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식경제부에 보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경기도 공무원이 보낸 추천서를 받아 B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 사무관 역시 B업체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인허가 비리를 통해 들어서게 된 지식산업센터는 건축 분양 등을 통해 970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제가 된 공동집배송센터 겸 지식산업센터는 각각 24층과 27층 규모 2동으로 지난 20165월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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