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한 5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화물선을 운항한 A씨(50)와 B(59)씨를 선박직원법 및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9시 15께 인천 덕적도 해상에서 선장과 기관장 자격증 없이 751t급 선박인 카페리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한 것 혐의도 받고있다.
4급 항해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만취상태 수준인 0.147% 였다.
해당 선박은 5일 오후 5시께 인천 남항부두에서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항 중 스크류가 어망에 걸려 운항이 불가하자 해경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실질적인 선장으로서 운항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객선 및 화물선 등 인천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을 비롯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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