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전자발찌 착용 시연 모습
▲사진은 전자발찌 착용 시연 모습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A(61)씨를 8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서울 도봉산 인근 화장실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8일 오후 7시35분께 시흥시 금이사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 중이었다.
경찰은 도주 직후부터 CCTV를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해 뒤쫓았으나, A씨가 계속 이동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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