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직장맘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
▲진선미(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직장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한 직장맘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

"임신 사실을 알리자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고 했으나 돌아오지 말래요!”

정부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직, 경력단절, 차별 등을 겪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 놓았지만,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아직도 직장 내 구조조정의 일 순위는 워킹맘이고, 비정규직은 그 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경기도 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정부, 안산, 수원, 고양)가 지난해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여성노동자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4,960건 상담 중 육아휴직 관련 상담(190057.5%)이 출산전후휴가 상담 1,207(36.5%)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고를 비롯한 사직권고 등 불리한 처우에 대한 상담 요청 비중은 103(20.7%)을 차지하고 있다. 퇴직을 조건으로 출산전후휴가만 부여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미리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불리한 입장을 조성해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을 보여준다. 결국, 육아휴직은 육아퇴직의 의미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관계자는 상담 사례 조사결과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자는 많지만,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허용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정부, 안산, 수원, 고양)2016년부터 육아 휴직 신청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육아휴직 후 복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복직 후 불이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자는 복직 후 불이익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복귀자들은 사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정부의 정책과 기업 및 개인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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