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민주, 원천,영통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상위법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명기 의원은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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