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유재광(자유한국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은 ’수원시 공공한옥 관리·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공공한옥의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한옥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공공한옥 이용자의 의무, 출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공공한옥의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유재광 의원은 “현재 건립한 공공한옥의 관리·운영방법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 간 혼란을 야기하고 공공한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공공한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한옥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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