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의장 송광식)는 6일 열린 제23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장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구의원들은 이날, 지난 2017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단위 공동주택과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 위협 및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장수진 의원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에는 ▲정부는 동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인천 동구 송림동 8-849 일원의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전면 취소하라 ▲정부와 인천시는 발전소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동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이날 의정자유발언에 나서 “연료전지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부터 발전소 허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정에 대한 감시권한을 가진 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공감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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