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한 법안 2건을 소위원회인 환경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위에선 해당 법안의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심사에 나서게 된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해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환경소위 위원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법안 회부 가결 직후 "저희가 다뤄야 할 법이 제정법 수준의 양이라서 13일 본회의에 올리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배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의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국 언론이 부풀렸다'는 발언에 조 장관이 반박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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