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130여 명이 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과거 경기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130여 명이 학교 앞 방사선 장치 제조공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기 고양시가 주민들 몰래 방사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 포스콤에 대해 공장설립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포스콤 측에 방사선 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이전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포스콤이 이같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장설립등록 취소도 강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시의 결정은 포스콤이 고양시와 주민, 정재호 의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통해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데다 당시 공장설립승인도 같은 내용의 조건부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공장설립승인 부관에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전을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앞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1637㎡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포스콤은 진단용 X선 발생장치·촬영기 제조업체다.


서정초등학교와는 불과 2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건물에 포스콤이 입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은 시청 앞에서 한달여 동안 천막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포스콤은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재호 의원실이 최근 원안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콤은 지난 2017년 11월 성능실험실과 차폐함 등 방사선 시설 설치를 신청하고 지난해 초 설치가 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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