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11일 국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소 입구에 '투표지 촬영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11일 국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소 입구에 '투표지 촬영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하루 앞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두고 조합원도 후보자를 모르고, 후보자도 조합원을 모르는 이상한 선거전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역시 관련 법안에 의해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답답한 선거로 끝날 태세여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후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나로마트나 농협지점, 경로당을 찾아 명함을 돌리려 해도 누가 조합원인지조차 모르기에 후보자들은 일찌감치 이 방법을 포기했다.

5명이 출마해 화성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A조합의 B후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말까지 꼬박 11일째 선거운동을 했지만 전화걸기와 문자메시지 보내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종일 100통의 전화하기도 버겁다. 그것도 30~40%는 받지도 않는다.

현직 조합장의 불출마로 역시 5명이 경합하는 용인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 C씨도 역시 호별 방문이 금지된 선거법으로 매일 아침 7시에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70% 이상이 70~80대 노인들이어서 공약 등이 담긴 문자를 꼼꼼히 살펴보기나 할지 걱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이 방법 이외에는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 규정에는 농어민단체나 조합 대의원협의회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불가능하고 대의원총회 때에도 후보자의 정견을 들을 수 없다. 돈 선거를 묶는다고 후보자들의 입과 발까지 공꽁 묶어 놓은 셈이다.

후보자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데 농협조합장선거에 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학생회장선거만도 못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설상가상 운전해주는 사람을 두는 것도 불법이어서 오로지 혼자 다녀야 한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판에 선거운동은 아예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1회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2015728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경기도는 농협 163, 수협 1, 산림조합 16개 등 180개 조합에서 489명이 등록해 평균 2.7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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