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한 채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던 모법무사 직원 A(39)씨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안산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의 5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도피하다가 휴대폰위치추적 시스템에 잡혀, 37일 집 앞에서 체포됐다.

A씨는 20181012일부터 20181214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64일분의 실업급여 346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양시 소재 법무사사무소에 버젓이 근무하면서도 이직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관련 해당 수사관은 실업급여 교육 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부정수급자의 강한 처벌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엄격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지청은 지난해에 실업급여 총 1459억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액수는 53천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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