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 파주시의 한 병원이 지자체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파주시와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파주 A병원은 지난해 4월 수술환자 2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원무과장 B씨와 의료기기업체 직원 C씨가 수술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에 대한 부분은 수사가 마무리됐으나, 사망한 환자 2명에 대한 의료과실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 송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병원 측의 요구로 한차례 행정처분을 유보한 바 있는 시는 의료과실 입증 문제로 사건 송치가 늦어지자, 지난달 1일 A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예고장을 다시 발송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의료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이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 일탈’이라며 지난달 초 의정부지법에 업무정지 취소 소송과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법이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병원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예정대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환자들은 모두 병원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측은 업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순 처분이 아닌 파주시에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413개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관내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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