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77)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결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언론 스카이뉴스 등은 피터 키드 판사가 이날 펠 추기경에게 6년형을 선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펠 추기경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급 성직자가 됐다.  

판사는 펠 추기경이 1990년대에 성가대 소년 2명에게 폭력적인 성적 공격을 가했다면서, 추기경이 피해자들이 받을 충격에 무관심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이 추기경의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사는 특히 펠 추기경을 가톨릭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펠 추기경는 희생양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자란 이야기이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시드니 모닝헤럴드, 영국 BBC 등은 호주 멜버른 법원의 배심원단이 지난해 12월 11월 펠 추기경의 아동 성폭행 및 추행, 은폐 등 5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평결 결과는 피터 키드 판사가 2월 26일자로 공개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호주 법은 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 먼저 나온 평결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키드 판사가 공개 금지 명령을 해제한 이유는 26일 검찰이 펠 추기경의 성적 비리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때 바티칸 재무원장 겸  교황을 위한 추기경 자문단의 일원이었던 펠 추기경은  1996년 멜버른 성당 방 안에서 성가대 소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증언했고, 나머지 한 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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