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요구 청원 ▲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20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총 5건으로 ▲정재호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순의원이 발의한「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임애숙의원이 발의한「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김윤숙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집행부에 제출한 조례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11건이다.
세부일정으로는 16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16건의 조례(안)등을 심사한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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