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기재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야·휴일 등에 총 1,764건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총 36건(징계 4건, 주의요구 29건, 통보 3건)의 감사지적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행안부에서 심야에 단란주점에서 지인과의 음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법무부에서 대형마트에서 개인 생활용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91만원을 사용, ▲행안부 직원은 커피숍 상품권을 292만원 구입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업무추진비 사용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청와대와 기재부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권력핵심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봐주기식 감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등 4개 기관이 업무추진비 2,701만여 원을 전용절차 없이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는데 그쳤다.
실제 감사원은 “대인 접촉을 통해 이뤄진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사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심 의원이 지난해 지적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주말·심야 시간대 사용, 술집 등에서의 과다한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비서실이 사용제한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은 총 2,461건에 달하고, ▲주점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은 81건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당시 의원실 보좌직원들이 d-Brain을 통해 확인한 주점 사용건수는 감사원 지적내용 보다 훨씬 많았으며, 감사원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 사용을 비롯해 총 81건의 주점사용 승인내역을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 것은 부실감사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실태와 관련 지적으로 인해 뒤늦게나마 정부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심야·휴일 등 금지시간대 사용과 관련한 사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사적 사용 우려가 있는 상품권 관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정작 중요한 청와대와 기재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실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솜방망이식 감사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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