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 부적격자 당첨 등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색출을 강화한다. 
정보타운 내 일반 아파트 분양은 오는 5월 S6블럭 504세대를 시작으로 S4, S5블럭 등 3개 블럭에서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거주 1년 이상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위장 전입, 또는 주민등록 허위신고 등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 하려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며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청 열린민원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센터는 ▲투기 ▲아파트 분양 ▲이주 보상금 수령 등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한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신고센터는 주민등록을 타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신고한 사람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한다. 특히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위장 세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부적격자 당첨 금지와 함께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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