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사찰앞에서 주택조합추진위측 주도하에 열리고 있는 집회 모습
▲지난 1월 사찰앞에서 주택조합추진위측 주도하에 열리고 있는 집회 모습

경기 안양석수2지구B지역 공동주택건립을 놓고 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인근 사찰간의 갈등이 법적 대응시사로 이어지는 등 고조되고 있다.

사찰 관계자들은 12일 안양시청 기사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찰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선원 소유의 토지는 주택 사업 시작,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알박기는 사실과 다르다종교 단체라는 사명감으로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추진위측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알박기에 대한 대중의 포털 검색을 유도하고 사찰이 사업추진에 동의 한다는 허위공문을 불법 게재한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도 왜곡된 주장이 난무하면서 사찰의 명예와 위상이 급속도로 실추되고 있다관할 감독관청은 지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추진위의 불법성을 강력히 감시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최소 법정 요건조차 확보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반려된 추진위가 600억 원에 이르는 토지비용이 필요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의 지역은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A지역)는 아파트가 건립됐으며 종교시설인 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이와 함께 잔여부지인 B지역은 지난 201711월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사업부지내 토지를 분산 소유(14%)하고 있는 사찰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 1월부터 사찰앞 도로에서 사찰 규탄 집회 등을 열고 있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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