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2019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공무원 채용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정청탁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자 본인에 대한 합격 취소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이나 지인 등이 채용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담당 공무원과 청탁자는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자 통합조회 시스템도 구축했다. 응시자 명단을 입력하면 응시자격 정지 기간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52개 국가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에 제공됐다.  
인사처는 “지금까지는 각 시험실시기관에서 부정행위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관보에 게재된 부정행위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시스템에 접속해 한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한다. 
또한 성(性) 비위로 해임될 경우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을 최대 4분의 1 감액한다. 이전까지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될 경우에만 연금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밖에 갑질 또는 성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창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