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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