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수수료·마진률과 실제 백화점·대형마트가 취하는 이익 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협상력이 있다는 비율은 평균 백화점·대형마트를 통틀어 전체의 1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체’(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실시됐으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7%로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납품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23.8%였다.  


백화점 수수료는 주거래처별로 지난해 기준 ▲롯데백화점(30.2%) ▲신세계백화점(29.8%) ▲현대백화점(29.0%)순으로 조사됐다. 최대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 백화점이 의류품목에서 39.0%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생활용품·주방용품 분야에서 38.0% ,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악세서리·패션잡화 등에서 37.0%를 기록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마진율은 27.2%로 조사된 가운데 홈플러스가 32.2%로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주거래처별 최대 마진율은 이마트가 57.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납품품목은 생활용품·주방용품으로,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용품·주방용품의 납품 품목에서 각각 50.0%를 차지했다. 하나로마트는 식품·건강 분야에서 3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마진율은 평균 21.9%로 조사됐다. 이상적인 마진율과 현실이 5% 이상의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마진율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납품단가 결정에서 백화점·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협상력은 5점 척도 수준에서 3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납품기업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결정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평균 2.7점, 대형마트와 납품단가 결정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은 평균 2.98점으로 조사됐다. 절대수치로 따질 경우 백화점 납품업체는 9.6%, 대형마트의 경우 19.8%가 협상력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15%가 안되는 수치다.  
백화점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율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백화점과 당사 협의하에 조정’을 54.1%로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백화점 제시수준 수용(20.4%) ▲전년도 수수료율 준용(12.7%) ▲동종업계 수수료율 준용(10.8%) ▲전년도 매출수준에 따라 결정(1.9%) 순에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품목별로 보면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의 경우 전년도 수수료율을 준용(40.7%)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판매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이 33.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이어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강화(27.4%) ▲상품 판매가격 인상(15.3%) ▲신종 유통경로 확대(11.5%) ▲퇴점 고려(5.1%) 등이 있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경우 납품단가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대형마트측과 당사 협의하에 조정’이 52.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동종업계 납품단가 고려(17.0%) ▲전년도 납품단가 준용(12.7%) ▲대형마트 제시수준 수용(9.9%) ▲기타(5.2%)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 응답으로는 ▲산지 원료가격에 따라 결정 ▲그때그때 다름 ▲시세 따라 적용 등이었다. 


중소납품 업체들은 유통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심화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유통대기업의 거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 엄중 대처(57.4%)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복합몰 출점 제한, 의무휴업일 적용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14.4%) ▲전통시장, 지역상권 재생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13.8%) ▲시장개입 불필요(10.8%) ▲기타(3.6%) 등으로 답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