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자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 김현삼 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양근서 전 도의회 연정위원장…  


대한민국 정치사의 실험적인 모델로 주목받았던 경기 연정(聯政)의 주체인 이들이 지난해 2월 연정을 공식 종료한 지 1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연정의 개념과 의미, 연정 사업 범위를 말하는 자리였지만, 학회나 토론회가 아니었다. 2014년 8월부터 3년6개월 동안 이어진 경기 연정의 평가회를 방불케 한 이 자리는 법정이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의 3차 공판에서 이들과 함께 경기도·구리시 전·현직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지난해 2월2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9차 경기연정 실행위원회’
▲지난해 2월2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9차 경기연정 실행위원회’

 


검찰은 경기연정 세부사업 288개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없었는데도 안 시장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사업을 ‘제1호 경기연정 사업’이라고 허위로 홍보했다며 기소했다.  


쟁점은 연정의 개념과 연정 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였다. 증인들은 이를 위해 연정이 무엇이고, 어떤 배경에서 시작했는지, 1기와 2기 연정의 차이, 연정 사업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했다.  


검찰은 2016년 연정 관련 조례를 근거로 세부사업 목록에 없는 사업은 연정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신문했다.  


그러자 강득구 전 의장과 김현삼 전 대표의원은 한목소리로 “2014년 시작한 1기 연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했던 정치 실험이었고, 이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다. GWDC를 연정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1기 때이지, 조례를 마련한 2기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연정 세부사업 목록은 경기도와 도의회 등 두 주체가 할 수 있는 것만 나열했다. 목록에 없다고 해서 연정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교육청과의 연정, 시·군과의 연정 등도 추진했는데, 이 사업들은 목록에 없다. GWDC 사업은 연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전·현직 관계자도 “(연정의 한 주체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당시 공식석상에서 ‘GWDC 사업을 제1호 연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었고, 이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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