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기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0만 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800만 명 중 7.5%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에 두 배 이상인 16.1%를 차지(2017년 기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조례공포일(313)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지원 방식은 해당 운전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자진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자진반납 운전자에게는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제작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55백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련하고, 면허반납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향후 2020년에는 228백만 원을 들여 4500명을, 2021년에는 329백만 원을 투입해 7,500명을, 2022년까지 75800만 원을 들여 15천명을 지원하는 등 총 37천명의 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면허 반납자는 1회 한정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형태로 지급,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문경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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