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업소로 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화성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B(47)경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감은 A씨에게 뇌물을 받고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B경감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B경감은 경시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다른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지난달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B경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사 조사를 벌인 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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