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

병무청이 현실도피성 입대를 막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한 것과 맞물려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29·본명 이승현)18일 입영 연기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묻자, “병무청 입장에는 법적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송구스럽다""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된다면서 입대한다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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