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7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기혐의로 정모(23세)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한 가상화폐가 하락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53명에게서 726만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상품권을 10~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씨는 절취한 돈을 숙박비와 식비로 쓰고 남은 돈은 또다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가 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지명수배됐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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