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는 모습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는 모습

지난해 7명이 사망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참사에 앞서 소방대원들이 이 고시원의 비상벨 등 현장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소방대원 A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참사 발생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 이 고시원 현장점검에서 수신기와 감지기, 비상벨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면서 소방점검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보고한 양식인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따르면 기본 조사사항은 5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중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조사한 사항에 한해 기재'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A씨 등은 이와 관련해 주요 조사결과란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나 유사한 판례 등을 검토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점검표에 '비상벨이나 수신기 점검' 사항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면서 "'비상벨이나 수신기에 이상이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이상이 없다'고 쓴 결과로 우리가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참사 당시 생존자 대부분은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상벨이 울렸다면 피해 규모가 줄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경찰은 소방대원들의 현장점검 결과와 고시원 참사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과실치사 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고시원장 구모(70)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 고시원 301호 내 전열기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이 방의 거주자 박모(73) 씨도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지난해 11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당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이 고시원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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