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안내포스터
아동수당 신청 안내포스터

오는 4월 25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 등 선정기준과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수급가구 소득이 탈락가구 소득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마련한 감액 규정도 함께 사라졌다.

법령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이때 1~3월에도 아동수당 대상인 아동이라면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 신청키로 했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신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당 지급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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