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박윤국)는 3월중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포천시민은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후납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선납해 1년분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연납 후에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방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납 신청은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는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천 = 정광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