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 이지향
삼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사 이지향

 

우리는 스마트폰의 대중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아무런 제약없이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몇 번의 클릭 한번으로 저급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등 웹상에서의 음란물 유포행위, 리벤지 음란물 배포행위등에 대해서 불철주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요 범법행위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 장면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행위, 아동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을 들수가 있다.

이중에 특히 아동음란물의 단속과 유포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는데, 아동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19세미만)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누구나 보아도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음란물을 말한다.

이런 아동음란물은 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얼마전 대형 웹하드 업체의 대표가 무분별한 갑질과 범범행위로 구속수감이 되었다시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하드는 업체는 누구보다 더 음란물의 유포행위, 방조 행위 등 범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더욱 거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018. 06. 28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결정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범법행위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편하고자 나날이 발전해가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불법 음란물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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