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시 경계조정 대상지역
▲수원-용인시 경계조정 대상지역

무려 7년 간을 끌어온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분쟁이 해결됐다.

용인시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 상정된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견없음'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선 14일 수원시의회 342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같이 수원시와 용인시, 그리고 시의회까지 경계조정에 동의함으로써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경계조정안 검토 이후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경계조정안이 공포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해결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양 시의 경계분쟁은 어린이들의 통학문제로 지난 2012년 비롯됐다. 수원시 영통1동과 용인시 경계에 위치하지만 행정구역 상 용인시 영덕동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 편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자녀들이 200m 거리에 있는 수원황곡초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고 6차선 대로를 건너 1.1나 떨어진 용인흥덕지구의 흥덕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와 용인시는 민선 6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이나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중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와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가 만나 해결의지를 보이면서 경계조정 문제해결에 한 발 다가섰다. 결국 경기도에서도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협의된 토지교환안은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5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2619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양 지자체 실무진이 토지면적, 공시지가, 연간 세입, 주민 수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끝에 서로 양보하며 합의한 방식이다.

양 측의 이 안에 합의함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는 곧 경기도에 경계조정 건의를 이달 중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절차는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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